관련근거 : 김해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