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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시체육회입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②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가.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 · 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 신고 : with@k-sec.or.kr
나. 전화
- 1670-2876 / 02-6256-1057, 1058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9시(오후12시~오후1시:점심시간/오후6시~오후7시:저녁시간)
다.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우: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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