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29회 경남생활대축전 상징물 시상금 원천징수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김해시체육회 날짜2021-01-11
첨부파일 조회수1,312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체육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제29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고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8일 시상금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였으며,
이에 2020년도 경상남도 특정감사에 해당내용이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해당 시상금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상금을 지급받으신 당선자님께 세액공제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의 계좌로 2021년 1월 15일 기한내에 환수 받고자 합니다.

환수계좌 : 김해시체육회, 경남은행(207-0086-3642-09)

아울러, 2018년 당시 충분한 안내 및 조치를 취하지 못해 당선자님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신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개별 안내시 선생님들께서 보이스피싱 사고우려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협조 당부드리며, 관련한 개인정보는 업무조치후 폐기 조치토록하여 개인정보누출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