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김해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안내
작성자김해시체육회 날짜2019-10-11
첨부파일1200 김해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19.10.10.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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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52조(그 외의 사항) 제1항에 따라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붙임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한 문의는 055)331-70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후보자 사퇴 안내>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제2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10월 21일 오후 6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위촉직 포함)의 경우 10월 21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2019년 10월 21일)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7조(기부행위), 제28조(기부행위제한),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