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원종목단체 규약 승인 안내 | ||
작성자 | 김해시체육회 | 날짜 | 2016-11-22 |
첨부파일 | 종목단체 규정(190214)(최종).hwp 종목단체 규약 승인 공문(양식).hwp |
조회수 | 1,586 |
<김해시체육회 산하 회원단체에서는 새로이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 하셔야 합니다.> 회원단체의 회장(임원)에 대한 인준요청 전에 반드시, 해당 단체에서는 통합 규약을 먼저 승인 받으셔야 하며, □ 관련규정 - 김해시체육회 규약 [제6장]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제34조] 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 김해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15조] 규정 승인 □ 제출서류 1. 해당 단체의 규약 승인 요청 공문 1부 □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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