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회원종목단체 규약 승인 안내
작성자김해시체육회 날짜2016-11-22
첨부파일종목단체 규정(190214)(최종).hwp
종목단체 규약 승인 공문(양식).hwp
조회수1,586

<김해시체육회 산하 회원단체에서는 새로이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 하셔야 합니다.>
적용범위 : 김해시체육회 산하 회원단체 * 통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도 포함됩니다.


회원단체의 회장(임원)에 대한 인준요청 전에 반드시, 해당 단체에서는 통합 규약을 먼저 승인 받으셔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시체육회로 제출바랍니다.
* 첨부된 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시어, 해당 단체의 규약을 작성하신 뒤에 공문과 같이 전자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규정

- 김해시체육회 규약 [제6장]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제34조] 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 김해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15조] 규정 승인


□ 제출서류

1. 해당 단체의 규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해당 단체의 규약 1부
 - 전자메일로 "반드시" 전송
 - 전자메일 : mrsang03@naver.com

 


□ 기타 문의사항
 - 김해시체육회 유영상 팀장, 055)331-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