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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회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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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 규약
사무국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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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임용규정
버스 관리규정
체육회 버스 관리 규정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김해시 체육회의 버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스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관리)
버스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3조(차량관리방법)
① 체육회는 버스의 차량 운영비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 체육회는 버스에 대한 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버스 운영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배차승인대상)
시 체육회 관리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버스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배차신청)
버스가 필요한 단체는 차량 사용협조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이전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배차승인)
시 체육회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불정산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8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미터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는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이용 단체로부터 유류 및 금품수수 및 요구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제11조(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 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 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시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3조(안전교육 등)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기준)
1. 사용기간 : 연중
2. 사용방법 : 사용협조신청(체육단체)-> 배차승인(김해시체육회)
3. 사용우선 순위
① 김해시체육회 및 가맹경기 단체
② 김해시 관내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 운동부
③ 기타 김해시 체육 관련 행사
4. 지원기준
① 김해시체육회 및 가맹경기 단체의 대회 참가
② 김해시 관내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 운동부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③ 기타 김해시 체육 관련 행사에 따른 수송
※ 위 항에 의거 지원을 함에 있어 체육, 훈련과 관계없는 민간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지원할 수 없음
5. 운용범위
사용가능 범위
유류비, 도로비 부담
비고
시(市)ㆍ도(道)를 대표하는 김해시 관내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의 도(道) 단위 이상 전국 대회 참가
체육회 지원
김해시 체육관련 행사
체육회 지원
김해시 관내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 운동부의 전지훈련
체육회 지원
※ 운영비(유류비, 도로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체육회에서 판단하여 체육관련 행사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6. 차량지원 인원
최소 인원
최대 인원
비 고
15명 이상
29명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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