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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회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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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 규약
사무국 운영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원종목단체의 가입 및 탈퇴규정
코치 임용규정
버스 관리규정
체육회코치 임용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경상남도체육회 규약 제5조제3항 및 제36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경상남도체육회의 지회인 김해시체육회((구)김해시체육회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김해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영문 명칭은 Gimhae-si Sports Council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 및 도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 적)
김해시체육회 코치의 채용에 따른 임용절차, 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면권자)
① 코치의 임면은 본회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임면이라 함은 임용, 해임, 파면을 말한다.
제3조 (임용기준)
① 코치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전문분야 경기단체장 및 해당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도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 채용 한다.
② 코치의 년령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를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종에 관련있는 자격 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임용 예정직의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임용 예정직종에 3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거나 지도능력이 있는 자
제4조 (임 무)
① 코치는 본회의 사명을 체득하고 제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 본 회의 지시에 의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본회의 명예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코치는 직무상 지득(知得)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코치는 본회의 승인없이 타의 직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근 무)
① 근무시간은 해당 분야별 훈련계획에 의하되 근무지 소속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코치가 질병, 기타 사유로 근무시간중에 외출 또는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근 3일이상일 때에는 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의사진단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코치는 임용된 해당 소속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 (배 치)
① 본회에서 임용한 코치는 각 소속(팀)에 배치한다.
② 해당분야 경기종목별 소속장(경기단체장 또는 각팀 소속장)은 해당 종목팀에 배치된 코치의 신상관리 및 근무평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 (임용기간 및 해임)
① 코치는 본회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부로 임용한다.
② 코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학교체육위원회에서 해임키로 결정된 자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4. 근무태만 등으로 해당소속장의 해임요청이 있을 때
제8조 (보 수)
① 코치의 보수는 본회 사업계획에 의한 매회계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수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일할 계산한다.
③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로 하고 당일이 휴일 일 때에는 그전일에 지급한다.
④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할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2.상여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임용 추천방법)
각 경기단체장 및 관계소속장은 코치의 결원 또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규정 제3조에 의한 구비서류(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지도경력서, 사진2매 )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한다.
제10조 (상 벌)
① 코치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그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는 본회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② 코치로서 본회 제반규정을 위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 하였을 때에는 본회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이 규정은 2008년 1월 31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전의 코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매회계년도 예산이 확보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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