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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규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본회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가입"이라 함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맹약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본회 규약에서 정한 회원종목단체로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승인된 경기단체를 말한다.
③ "정회원 종목단체"라 함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맹약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서 회원을 확정 받은 종목단체를 말한다.
④ "준회원단체"라 함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서 준회원을 승인받아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받는 종목단체를 말한다.
⑤ "탈퇴"라 함은 본회에 의해 가입 승인받은 회원종목단체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가입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원구분)
①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 및 준회원 종목단체로 구분한다.
② 본 회는 가입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본 규정 제5조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본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여 준회원 종목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가입신청서류)
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단체명, 주소명시)
2. 단체연혁
3. 임원명단 (취임승락서 및 이력서 첨부)
4. 단체규약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하부조직 현황
7. 선수 또는 팀 등록 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11. 당해단체의 경남종목단체 및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참고서류
제5조 (가입요건)
① 본회 가입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종목단체는 경남 도민체육대회 정식종목에 해당되어야 하며 김해시를 대표 하는 당해종목의 아마추어 종목단체일 것
2. 준회원 종목단체는 경남 도민체육대회 시범종목에 해당되거나 경남체육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종목에 한하여 김해시를 대표하는 당해종목의 아마추어 종목단체일 것
3. 회원종목단체로서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될 것
4.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5. 본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
② 본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약(또는 정관)이 제정 되어야 한다.
제6조 (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약에 의한다.
② 준회원 종목단체의 지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서 승인한다.
③ 준회원 종목단체는 준회원 승인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고 경남도민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후 정회원을 재 심의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제7조 (제한사항)
① 본회 정회원 종목단체라 할지라도 본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흘히 하거나 해태할 경우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회가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한 준회원 종목단체는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 중 대의원 파견권이 없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본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탈퇴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본회에서 탈퇴케 한다.
1.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구하여 왔을 경우
2. 제5조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회원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 하였거나 본회 규약,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종목단체인 경우
제9조 (탈퇴신청)
회원종목단체가 제8조 제1항에 의해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사유서
3. 탈퇴를 결의한 총회 회의록
제10조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9월 11일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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