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김해시체육회 사무국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용 및 승진
제2조 (적 용)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채 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성격상 고시선발이 부적당할 때
2. 해당 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신규 채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 및 유사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1부
6.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부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1부
8. 서약서(소정양식) 1부
9.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부
10. 사진(3개월 이내촬영 3㎝×4㎝) 3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관계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제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 6조 (보 직)
보직은 직제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조하고 체육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 7조 (승 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직원이 승진할 때에는 직급별 승진서열에 의하여 동일직계의 차상위에 있는 직원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방법에 의하여 해당직급에 임용하거나 사무국 직제의 개편, 신설, 병합 등으로 정원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준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수습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④ 전 ②항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차상급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승 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9조 (특별승진 및 승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전으로 정기승진, 승급 외에 임면권자가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여 공로가 있는 자
3. 화재,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도체육회 재산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②항 및 제9조 ①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제11조 (별정직 )
별정직에 대하여는 제3조, 제6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교 육)
① 직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체교육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정보 수집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직 제
제13조 (직제분류)
① 직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별정직
2. 일반직(사무직)
②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호의 직렬 외에 계약직 (운전직, 임시직)을 둘 수 있다.
③ 별정직은 다음과 같다.
1.사무국장
④ 사무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 6급 : 사무차장
2. 사무 7급 : 과장
3. 사무 8급 : 주임
4. 사무 9~10급 : 장애인체육 담당, 간사
제14조 (임 면)
① 일반직, 계약직의 임면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15조 (계약직의 채용기간)
① 계약직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직 채용기간 해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4.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17조 (기구])
체육회 사무국의 업무분장을 위한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엘리트체육과
2. 생활체육과
3. 장애인체육과
제18조 (부서의 신설 및 병합)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의 기구를 신설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19조 (정원)
① 사무국의 정원은 회장이 결정하되, 차기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사무국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 따른 7급 이하 직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차장)
사무1 · 2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대내업무를 통할하며, 담당사무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1차장 : 엘리트체육과, 장애인체육과
2. 사무2차장 : 생활체육과
제22조 (과장 및 주임)
과장 및 주임은 사무국장 및 차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사무1차장, 사무2차장, 엘리트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업무분장)
사무국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엘리트체육과
가. 경기단체의 가맹, 탈퇴 및 조직 운영
나. 읍면동 지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경기단체 및 읍면동지부의 육성 지휘 감독과 이와 관련되는 규정, 규칙의 제정 정비업무
라. 경기단체 및 읍면동지부의 사업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마. 경기단체 및 읍면동지부의 업무 지휘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바. 도내 각종 경기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사. 도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자. 전국소년체전에 관한 사항
차.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카. 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에 관한 사항
타. 체육관계 상벌에 관한 사항
파. 규약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거. 차량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너.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 <2016.7.4. 신설>
2. 생활체육과
가. 생활체육 조직 관리 및 육성지원
다.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관한 사항
다.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라. 생활체육행사(대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마. 8.15 숲속 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바. 숲길 마라톤대회 개최
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교육 지도
자. 기타 생활체육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체육과
가. 장애인체육 조직 관리 및 육성지원
나.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다.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체육 동아리 지원
제4장 복 무
제24조 (직원의 임무)
① 직원은 체육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체육회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며 체육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금지사항)
① 직원은 회장의 승인없이 타 직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일절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향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문서의 보관)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다만, 사무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7조 (근태)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을 때에는 익일까지 근무상황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공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때에는 사무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① 연가의 재직기간별 일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일수와 같다.
단, 재직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무국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무상 규정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결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지각 또는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공가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감염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관계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④ 특별휴가는 직원으로서 경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경조사 휴가
직원은 본인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3. 임신 중의 여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제29조 제①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다.
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용무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지정기일 등의 변경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31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
2.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3.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원직 또는 원직과 동등한 직책으로 당연 복직한다.
④ 휴직기간 만료 후 전 ③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한다.
⑤ 휴직기간 중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제31조의 2 (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본 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
③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따른다.
제32조 (직위의 해제)
① 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제33조 (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에 의한다.
② 별정직의 정년은 정하지 아니한다.
③ 정년퇴직 기준일은 만 연령에 도달한 해당연도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5조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자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① 항 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명예퇴직수당, 희망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해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시킬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있는 자. 다만, 업무상의 부상자나 질병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5.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다만,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제38조 (사무인계)
①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 직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업무를 동일부로 마감하여 문서로서 작성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금전 및 물품의 출납에 종사하는 자는 현금, 예금 또는 물품현황과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일건 서류의 목록과 기타 필요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업무인계서 3부를 작성 인계, 인수, 입회자가 서명날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인계인수자가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엘리트체육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가 곤란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 수
제39조 (보수구분)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여 (본봉)
2. 제수당
제40조 (보수계산)
① 보수는 임명, 승진, 전보,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불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면직될 때에는 그달분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제41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 신규채용에 있어서 초임호봉은 직급별 최저호봉으로 한다. 단, 해당직무와 동등한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 2〕에 의한 경력환산호봉을 가산한다.
②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승진 시 호봉 획정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 획정한다.
제43조 (기본급)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봉급월액은 급호별 해당 본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 (제수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복리후생비)
①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계약직의 보수)
계약직의 보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6장 상 벌
제47조 (표창)
① 직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4. 이사회 의결에 따라 표창하기로 결정된 자
② 표창은 회장이 이를 행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패) 수여
2. 상품 또는 상금
3. 승급 또는 승진
제48조 (징계)
①직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1. 체육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2.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3. 체육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자
4.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자
② 징계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7장 퇴 직 금
제49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준한다.
제50조 (기금조성)
① 본 규정의 기금은 체육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써 이를 별도계정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매 회계연도 각 계정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계상금액은 체육회 정원에 의한 각 계정별 급여 총예산액의 1개월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③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여 퇴직연금상품에 가입 관리한다.
제51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간 지급된 정기적 임금의 월평균 금액을 포함한다. 단, 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52조 (근속년한계산)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
제53조 (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
제54조 (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중 유족에 관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5조 (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8장 여 비
제56조 (여비)
체육회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7조 (구분 및 계산)
① 여비는 국내 및 국외 여비로 구분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되, 직급 준용은 당해 급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여비는 항공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58조 (여비의 지급)
여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59조 (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원인으로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 및 입원에 대하여 체육회에서 책임조치 한다.
제10장 사무관리
제60조 (방법)
① 체육회의 사무처리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써 접수 또는 처리된 중요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 (문서의 종류)
본 규정에서 말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왕복하는 일체의 문서
2. 전화, 통신, 전보, 및 각종의 기록, 도표, 간행물과 도서류 일체
제62조 (접수절차)
①접수한 일반문서는 엘리트체육과에서 개봉하여 문서접수 철에 기재하고 담당부서에 배부하여 담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친전문서 기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접수 철에 기재한 후 수신자에게 직접 배부하여야 한다.
② 금품 등 귀중품이 첨부된 문서는 그 내용을 접수부에 기입하고 수신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부받은 문서는 그 주관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엘리트체육과에 반송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직접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담당부서가 문서의 배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안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타과와 관계있는 사항은 그 관계있는 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합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발송)
① 발송문서의 발송명의는 회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발송문서 및 발표문의 성안은 엘리트체육과에서 확인 후 문서발송부에 기재한 후 조인하여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③ 발송문서에는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및 본문제목과 발송자직명 및 수신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 (문서의 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성질별,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철하고 각 부서(과)에서 보관한다.
② 보관 철은 홀더 표지와 흑표지를 사용하고 문서완결일자 순으로 철하고 색인목록을 붙인다.
③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 철이 곤란한 때에는 별도로 보관한다.
제65조 (결재)
① 문서는 사무국 직제 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결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로서 처리하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한 문서로서 회장, 부회장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③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11장 예산 및 회계
제66조 (적용)
체육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 (세입세출의 정의)
회계년도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68조 (재산의 처분)
체육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없다.
제69조 (회계년도와 출납폐쇄기간])
① 체육회의 회계연도 및 출납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0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1조 (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 통제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수량통제 및 단가통제를 할 수 있다.
② 모든 지출은 사전에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초과지출은 일체 할 수 없다.
제72조 (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 예산은 필요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73조 (예산요구)
사무국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 1개월 전까지 시청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예산요구를 하여야한다.
제74조 (예산요구)
사무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예산안의 이사회 제출)
회장은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76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용도 및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7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이월비라 한다.
제78조 (추가경정예산안)
체육회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결재로서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9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불성립 기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세입세출 예산은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 (결산)
사무국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2조 (회계관리 직원의 관직 지정)
사무국의 회계 관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1. 징수관 : 사무국장
2. 경리관 : 사무국장
3. 지출원 : 엘리트체육과장
4. 수입금출납원 : 엘리트체육 담당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엘리트체육 담당
6. 기금 및 후원(격려)금 운용관 : 사무국장
7. 기금 및 후원(격려)금 지출원 : 엘리트체육과장
8. 기금 및 후원(격려)금 출납원 : 엘리트체육 담당
제83조 (수납자격)
① 세입징수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하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직원이 제 세입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액을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4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회장은 사무국장 또는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지출의 절차)
제82조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직원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 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84조에 의하여 지정된 직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선급금과 개산금)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정부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7조 (계약의 방법과 원칙)
매매, 임차 기타의 계약행위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준한다.
제88조 (회계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소정의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9조 (준용법규)
예산 회계 및 출납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의 예에 의한다.
제12장 물 품 관 리
제90조 (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체육회 사업을 위한 물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및 처분 등 물품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91조 (취급)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청구(구입 또는 수리, 제작)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품질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물품의 출납은 장부에 기입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4. 항시 사용되는 물품은 사전에 구입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 (물품관리 직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직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각 부서 소관 물품관리를 위한 분임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1.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2. 물품출납원 : 엘리트체육과장
3. 분임물품출납원 : 엘리트체육 주임 및 각 부서(과)장
제93조 (검수)
구입 또는 수리, 제작으로 인한 물품취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
1. 제94조에 의하여 그 직이 지정된 직원은 물품의 수량, 품질 및 규격이 계약서와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수 결과 계약 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즉시 대납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 당해 물품청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 (보관)
물품의 보관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화재, 침수, 도난 및 부식을 방지하고 특별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온, 냉동, 방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창고에는 환기, 통풍, 채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5조 (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불용품으로 폐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저장품 중 유휴물품으로써 장래 사용되지 아니할 물품
3. 철거자재로서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4. 기타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제96조 (처분)
불용품의 처분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단,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제97조 (처리)
① 관리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고량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수량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 2016.6.21.)
1. [시 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통합체육회 직제 이행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직원의 보수는 2016년 6월까지 (구)김해시 생활체육회 보수규정에 따르고 2016년 7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 2016.7.4.)
1. [시 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무 국 정 원 표
구 분
정 원
비 고
별정직
4급
2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직
6급
2
사무차장
7급
2
과 장
8급
1
주 임
9급
2
장애인체육 담당,간 사
합계
9
[별표 2]
경 력 년 수 환 산 표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경력
1. 경력직무와 해당직무가 동일한 경력기간
· 대한체육회, 시 · 도체육회 사무처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군복무기간
·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체육관련 전문직경력
※ 경노무 고용원 근무경력 제외
100%
을경력
1. 경력직무와 해당직무가 유사한 경력기간
· 중앙 및 시 · 도 가맹경기단체 사무국경력
·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경력
· 일반기업 전산 등 해당직무경력
· 운수회사 운전경력 (운전기사에 한함)
80%
병경력
1. 기타 경력기간
· 대한체육회 시 · 도체육회 경노무고용원 근속기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임시직경력
· 국영기업체 및 상장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
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
50%
위 임 전 결 규 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무국 사무규정 제10장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과장에게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회장은 본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를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과장에게 위임하여 위임받은 자는 [별표 1]의 전결 구분에 따라 각각 전결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별표 1]의 전결사항에 준하는 사항은 각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한 후 규정의 결재권자의 후결 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본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시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내규에 정해진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보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내용을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전결권한 표시]
본 내규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